월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담당자
이인학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농어촌사업부
농지은행관리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 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추정가격
- 26,050,909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3 01:00
- 입찰 마감
- 2026-09-30 1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파주지사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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