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일반)공모 공고(지역제한)
R26BK01740821충청남도 건설본부충청남도마감 2026-11-09 17:00D-48
담당자
공고
강경탁
041-635-7526
입찰 / 계약
00까지 · 소명 요청 시 [서식 23]작성 후 이메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정보통신공사업신뢰도 84%
2)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
지역제한필수충남신뢰도 78%
다. 참가자는 “가 또는 나항”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시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해야 한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응모자격신뢰도 78%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자문ㆍ기획 및 기술위원, 운영위원,
- 심사위원 등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본 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 ※ 응모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 공동응모 시 총 참가자 또는 업체 수는 2인(개인 또는 법인) 이내로 하며,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여야 함.)
- ※ 모든 참가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참여시 참가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참가자는 “가 또는 나항”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시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해야 한다.
-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등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격면허 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 1)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 1종 등록자
- 2)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
- 3)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자
자격기준신뢰도 78%
- 가. 참가자격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3) 위 1), 2)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시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해야 한다.
-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2개사 이내로 하되,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의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5)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식 4] 에 의한 공동응모협정서를 응모 신청 시 제출해야 함
- 다. 응모제한
- 1)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응모자격신뢰도 78%
-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자문ㆍ기획 및 기술위원, 운영위원, 심사위원 등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본 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 - 응모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 여 가능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 공동응모 시 총 참가자 또는 업체 수는 2인(개인 또는 법인) 이내로 하며, 과반의 비율 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의 내 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여야 함.)
- - 모든 참가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참여시 참가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 - 다. 참가자는 “가 또는 나항”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 조에 따라 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시 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해야 한다.
- -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등 자격이 없 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격면허 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 - 1)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 1종 등록자
- - 2)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
- - 3)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자
- 추정가격
- 213,027,273원
- 입찰 마감
- 2026-11-09 17: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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