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명지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계속비)
담당자
이정행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이 용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자격을 보유한 전문기관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용역이므 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 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 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981호)제50조에 따라당해 용역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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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 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이 용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자격을 보유한 전문기관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용역이므 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981호)제50조에 따라당해 용역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건 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ㆍ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으로 등록한 자
- - 2)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팀원(분야별 책임기술자)은 외부전문가도 활용 가능
-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 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동지침 제5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 ▶ 팀원(분야별 책임기술자)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엔지 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로 사업책임기술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 3) 분야별 기술자는 해당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붙임 과업지시
- 사업책임
- 기술자
- - 설계VE 리더
- 1인
- 검토 제안
- 통합 보고
- VE 전문기관에서
-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유자
- 팀원
- (분야별
- 책임기술자)
- - 건축분야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50,38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2 05:00
- 입찰 마감
- 2026-09-30 14: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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