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 비드
검색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R26BK01741245국방과학연구소국방과학연구소마감 2026-11-03 10:00D-42

담당자

공고

서소현

042-821-3827
제안서 / 과업

042-821-4481

042-821-4481
입찰 / 계약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서소현

042-821-3827
입찰 / 계약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문창민

042-821-4481
입찰 / 계약

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

042-826-1981
입찰 / 계약

계약 재무실 내자팀

042-821-3827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필수8111159901신뢰도 90%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1부

SW사업자필수소프트웨어사업자신뢰도 86%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업종/면허필수1468신뢰도 84%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함.(※제안요청서 참고)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2.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3.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4.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ㅠ
  5.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6. 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1부
  7.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9.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10.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동법 제8조의 3에 따른 입찰 참여 특례 중견기업(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은 본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2.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 참여 가능함.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2. -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3. -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ㅠ
  4.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 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5. - 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1부
  6.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8.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품번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9.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동법 제8조의 3에 따른 입찰 참여 특례 중견기업(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은 본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 참여 가능함.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4.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5.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9.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10.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11.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함
  12.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1,976,090,909원
입찰 개시
2026-09-23 01:00
입찰 마감
2026-11-03 10:00
발주 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