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담당자
서소현
042-821-4481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서소현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문창민
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
계약 재무실 내자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1부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함.(※제안요청서 참고)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ㅠ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 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1부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동법 제8조의 3에 따른 입찰 참여 특례 중견기업(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은 본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 참여 가능함.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 -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 -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ㅠ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 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 - 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1부
-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품번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동법 제8조의 3에 따른 입찰 참여 특례 중견기업(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은 본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 참여 가능함.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함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외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976,090,909원
- 입찰 개시
- 2026-09-23 01:00
- 입찰 마감
- 2026-11-03 10:00
- 발주 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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