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담당자
정운기
나.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공사 대표번호
|동시평가 수리사업A|입찰공고일 기준 선행 수리입찰부터 기재|00보수정비사업|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김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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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나. 공동도급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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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PQ) 및 입찰참가자격
- -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자격
- - 입찰 참가업체는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감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 - 나. 공동도급
- - 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 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2)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에 의거,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중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미평가·미적용하여 해당 점수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 3)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이 이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2026.10.02.(금), 17:00]까지 이 루어져야 합니다.
- ※ 상기 승인 없이 대표사가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전심사(PQ) 및 입찰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자격
- - 입찰 참가업체는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감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 나. 공동도급
- 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에 의거,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중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미평가·미적용하여 해당 점수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3)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2026.10.02.(금), 17:00]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 상기 승인 없이 대표사가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 기 술 사 기술사 -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946,177,000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개시
- 2026-11-09 01:00
- 입찰 마감
- 2026-11-11 12:00
- 발주 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지역업체참여도 미적용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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