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교 재가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폐콘크리트)
담당자
전미향
이천시청 도로관리과 도 로관리팀
이천시청 회계과 계약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유 의 사 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허용(단독 또는 분담이행)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유 의 사 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이천시에 소재한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 나.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4. 공동수급 허용(단독 또는 분담이행)
- 가.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나. 2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의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 협정서는 개찰 전일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 유 의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 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이천시에 소재한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 나.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참가자격 유의사항
- ① 가 2)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1순위 통보 시 장비보 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을 적용합니다.
- ③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 추정가격
- 95,977,5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3 01:00
- 입찰 마감
- 2026-09-30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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