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이은철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농지은행관리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 업체로서 폐기물 수집 및 운반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60호, 2020.08.11.)」 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 수집 및 운반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60호, 2020.08.11.)」 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추정가격
- 66,260,909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2 09:00
- 입찰 마감
- 2026-09-30 1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수원지사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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