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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서비스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R26BK01742541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마감 2026-10-13 10:00D-20

담당자

공고

김혜인

062-610-3961
입찰 / 계약

경영지원실 김혜인 책임

062-610-396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공동수급 불허

SW사업자필수소프트웨어사업자신뢰도 86%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필수1468신뢰도 8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등록필수부정당업자 제한 제외신뢰도 6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4.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업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5.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0원)
  6. 하도급 허용
  7.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8. -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9.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0.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1. 공동수급 불허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4.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업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5.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0원)
  6. - 하도급 허용
  7.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8. -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9.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0.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
  11. 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 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은 공고서에 따르며 아래 참가자격을 충족해야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득한 업체
  4. 본 용역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나. 본 사업은 단독수급만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는 시스템 유지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불허함
  7.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8. ① 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②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9. 󰊳 제안서 평가
  10.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12.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50,909,091원
입찰 개시
2026-10-08 01:00
입찰 마감
2026-10-13 10:00
발주 기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