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2차분)
R26BK01743181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10-01 10:00D-8
담당자
공고
이희수
033-330-2159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수집운반업신뢰도 78%
※ 단,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자격신뢰도 78%
- 1)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수) 18:00
-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신뢰도 78%
- 가.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➀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➁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➂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 나.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지역제한 적용을 하지 않음.
- 4. 적용범위
-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5.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견적제출자격신뢰도 78%
- 1)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 [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 추정가격
- 31,954,545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8 01:00
- 입찰 마감
- 2026-10-01 1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