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 비드
검색

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2차분)

R26BK01743181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10-01 10:00D-8

담당자

공고

이희수

033-330-2159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수집운반업신뢰도 78%

※ 단,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자격신뢰도 78%
  1. 1)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3. ※ 단,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4.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5.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수) 18:00
  6.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신뢰도 78%
  1. 가.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➀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3. ➁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4. ➂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5.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6. 나.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지역제한 적용을 하지 않음.
  7. 4. 적용범위
  8.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9. 5.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10.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11.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12.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견적제출자격신뢰도 78%
  1. 1)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2. [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3. ※ 단,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4.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추정가격
31,954,545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9-28 01:00
입찰 마감
2026-10-01 1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