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중로2-6호)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이희수
용역 및 설계사항은 도시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수) 18:00
- -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 공급가액 대비 업종별 분담비율 : 수집⸱운반 15.4%, 처리 84.6%
-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 추정가격
- 157,622,727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09-24 01:00
- 입찰 마감
- 2026-10-01 1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