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담당자
정유진
자원위생과 자 원시설팀
회계과 계 약관리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개설신고를 한 업체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범위 중 건축구조[업종코드 7377] 또는 건축시공[업종코드 1349] 또는 건설안전[업종코드 7386]을 등록한 업체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범위 중 건축구조[업종코드 7377] 또는 건축시공[업종코드 1349] 또는 건설안전[업종코드 7386]을 등록한 업체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범위 중 건축구조[업종코드 7377] 또는 건축시공[업종코드 1349] 또는 건설안전[업종코드 7386]을 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개설신고를 한 업체
-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범위 중 건축구조[업종코드 7377] 또는 건축시공[업종코드 1349] 또는 건설안전[업종코드 7386]을 등록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사.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 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개설신고를 한 업체
- -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범위 중 건축구조[업종코드 7377] 또는 건축시공[업종코드 1349] 또는 건설안전 [업종코드 7386]을 등록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사.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 34,55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3 11:00
- 입찰 마감
- 2026-10-01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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