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2차)(단가계약)
R26BK01743600충청북도 단양군충청북도마감 2026-10-01 10:00D-8
담당자
공고
이순은
043-420-2635
입찰 / 계약
단양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경리팀
043-420-263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최종재 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 또 한,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② 시설용량 1일 3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한 업체
- ※ 처리가능한 물량은 허가증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③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 ④ 20톤 이상 암롤박스 수송차량 1대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암롤박스 2기 이상 보유(임대포함)
- ※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다. (수탁처리능력 확인)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수탁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 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 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 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② 시설용량 1일 3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한 업체
- ※ 처리가능한 물량은 허가증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 서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③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 - ④ 20톤 이상 암롤박스 수송차량 1대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암롤박스 2기 이상 보유(임대포함)
- -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한 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 다.
- -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다. (수탁처리능력 확인)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 령」에 의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 나, 확인 결과 수탁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격요건신뢰도 78%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최종재 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 또 한,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1. 시설용량 1일 3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한 업체
- 2. 20톤 이상 암롤박스 수송차량 1대 및 전용 암롤박스 30㎥ 2기 이상 보유(임대포함)
- ※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조(폐기물 반출량 계량)
- ① 폐기물 반출량 계량은 “발주부서”에 설치된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하여 확인 및 날인된 계량전표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계량시설의 고장, 기타 사유로 계량이 불가할 경우 타 공인계량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되는 계량 비용 등은 “계약자” 가 부담한다.
- 6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급)
- ① “을”은 월간 처리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 ② “을”은 비용청구 시 청구서, 월간 운반처리 총괄표, 세금계산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갑”에 설치된 계근시설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외 2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75,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3 12:00
- 입찰 마감
- 2026-10-01 1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지역
- 충청북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