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천연잔디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김솔
화성시 전국체전추진단 전국체 전추진팀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본 폐기물 처리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화성시에 소재한 자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 라. 본 폐기물 처리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화성시에 소재한 자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 라. 본 폐기물 처리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 처리하는 경우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 45,40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8 01:00
- 입찰 마감
- 2026-10-01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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