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담당자
김송희
15-7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물통 합관리과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용역 관련은 물통 합관리과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09.30.(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4-1-1) ~ 4-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2 4-1-1)항 또는 4-1-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4-1-1) ~ 4-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4-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4-2 4-1-1)항 또는 4-1-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4-2-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4-2-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수집․운반 31.9%, 폐기물처리 68.1%
- 4-2-3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합니다.
- 4-2-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4-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09.30.(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4-1-1) ~ 4-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 1,124,980,000원
- 낙찰 하한율
- 85.495%
- 입찰 개시
- 2026-09-24 01:00
- 입찰 마감
- 2026-10-01 1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