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담당자
김송희
15-7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물통 합관리과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용역 관련은 물통 합관리과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09.30.(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생산능력 :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4-1-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1-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1-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중 다음 4-1-1) ~ 4-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1-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1-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1-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중 다음 4-1-1) ~ 4-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2 4-1-1)항 또는 4-1-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중 다음 4-1-1) ~ 4-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4-1-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4-1-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①, ②모두)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제출서류는‘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 제출서류 : ① 생산능력 :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 ② 환 경 성 :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
- 4-2 4-1-1)항 또는 4-1-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4-2-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4-2-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수집․운반 30.9%, 폐기물처리 69.1%
- 4-2-3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합니다.
- 4-2-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4-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09.30.(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중 다음 4-1-1) ~ 4-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4-1-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 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4-1-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 기물로 포함된 업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 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①, ②모두)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제출서류는‘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 제출서류 : ① 생산능력 :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 ② 환 경 성 :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
- - 4-2 4-1-1)항 또는 4-1-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 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 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4-2-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4-2-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수집․운반 30.9%, 폐기물처리 69.1%
- - 4-2-3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합니다.
- - 4-2-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79,868,182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09-24 01:00
- 입찰 마감
- 2026-10-01 1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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