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김민들레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독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의 허가기준(수집·운반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 단독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의 허가기준(수집·운반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 단독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의 허가기준(수집·운반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독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의 허가기준(수집·운반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여야 함
- ※ 분담비율은 처리업체: 75%, 수집·운반업체: 25%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됨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0. 6.(화) 12:00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처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 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법인등기 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8)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 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독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의 허가기준(수집·운반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여야 함
- - 분담비율은 처리업체: 75%, 수집·운반업체: 25%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됨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0. 6.(화) 12:00
-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처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 62,19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9 01:00
- 입찰 마감
- 2026-10-06 14: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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