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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744623경기도 부천시경기도마감 2026-10-06 14:00D-8

담당자

공고

김민들레

032-625-2661
입찰 / 계약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032-625-266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필수6770신뢰도 84%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필수6786신뢰도 84%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필수6778신뢰도 84%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필수1227신뢰도 84%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처리업신뢰도 78%

※ 단독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의 허가기준(수집·운반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 단독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의 허가기준(수집·운반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업종/면허필수처리업신뢰도 78%

※ 단독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의 허가기준(수집·운반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신뢰도 78%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3.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4. ※ 단독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의 허가기준(수집·운반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5.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여야 함
  6. ※ 분담비율은 처리업체: 75%, 수집·운반업체: 25%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됨
  7.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0. 6.(화) 12:00
  8.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9.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처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견적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 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법인등기 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3. 6778)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4.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 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5. ※ 단독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의 허가기준(수집·운반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6.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여야 함
  7. - 분담비율은 처리업체: 75%, 수집·운반업체: 25%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됨
  8.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0. 6.(화) 12:00
  9.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0.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11.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처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62,190,000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9-29 01:00
입찰 마감
2026-10-06 14:00
발주 기관
경기도 부천시
지역
경기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