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생창의누리관 외벽 석면해체.제거공사 비산정도측정용역
R26BK01744680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마감 2026-10-02 10:00D-4
담당자
공고
박주희
052-210-5853
과업
교육시설과 기관시설팀 주무관 권구만
052-210-5952
입찰 / 계약
재정복지과 계약팀 주무관 박주희
052-210-585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5651신뢰도 84%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지역제한필수울산신뢰도 78%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 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 안전보건법」 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 -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신뢰도 78%
-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5. 석면농도측정 시 준수사항
- (1)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석면 해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2) 석면농도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 (3) 이 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 가. 작업계획서 상 작업 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 나.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 다.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 라. 폐기물은 밀폐 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 마.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 (4)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야한다.
외 1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600,000원
- 낙찰 하한율
- 90.000%
- 입찰 개시
- 2026-09-29 01:00
- 입찰 마감
- 2026-10-02 1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지역
- 울산광역시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환경관리 서비스 › 실내및기타오염조사측정서비스 (7710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입찰 참가 수수료
- 8,657,000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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