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생창의누리관 외벽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
R26BK01744682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마감 2026-10-02 10:00D-4
담당자
공고
박주희
052-210-5853
과업
교육시설과 기관시설팀 주무관 권구만
052-210-5952
입찰 / 계약
재정복지과 계약팀 주무관 박주희
052-210-585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필수울산신뢰도 78%
가-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2.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 2에 따라 공고일 기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업체 (※ 용역 완료 시점까지 등록증 유지)
- 가-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별표3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동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의 [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업체(※ 교육훈련 수료증은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
- ※ 낙찰예정자는 상기 가-2. 및 가-3의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적격업체로 제외됩니다.
- 나.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동고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나-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나-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나-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 나-4.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 나-5. 상기 나-1.부터 나-4.까지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사
- 나-6. 상기 나-1.부터 나-5.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가-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가-2.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 2에 따라 공고일 기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업체 (※ 용역 완료 시점까지 등록증 유지)
- - 가-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별표3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후에너지 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동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의 [별표1] 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업체(※ 교육훈련 수료증은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
- ※ 낙찰예정자는 상기 가-2. 및 가-3의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 하지 않은 자는 부적격업체로 제외됩니다.
- - 나.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동고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 나-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 나-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 나-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석 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 - 나-4.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 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 는 작업환경측정기관
- - 나-5. 상기 나-1.부터 나-4.까지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격요건신뢰도 78%
-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 추정가격
- 5,560,000원
- 낙찰 하한율
- 90.000%
- 입찰 개시
- 2026-09-29 01:00
- 입찰 마감
- 2026-10-02 1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지역
- 울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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