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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생창의누리관 외벽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

R26BK01744682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마감 2026-10-02 10:00D-4

담당자

공고

박주희

052-210-5853
과업

교육시설과 기관시설팀 주무관 권구만

052-210-5952
입찰 / 계약

재정복지과 계약팀 주무관 박주희

052-210-585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필수울산신뢰도 78%

가-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가-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가-2.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 2에 따라 공고일 기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업체 (※ 용역 완료 시점까지 등록증 유지)
  4. 가-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별표3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동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의 [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업체(※ 교육훈련 수료증은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
  5. ※ 낙찰예정자는 상기 가-2. 및 가-3의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적격업체로 제외됩니다.
  6. 나.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동고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7. 나-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8. 나-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9. 나-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10. 나-4.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11. 나-5. 상기 나-1.부터 나-4.까지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사
  12. 나-6. 상기 나-1.부터 나-5.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 가-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가-2.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 2에 따라 공고일 기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업체 (※ 용역 완료 시점까지 등록증 유지)
  4. - 가-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별표3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후에너지 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동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의 [별표1] 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업체(※ 교육훈련 수료증은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
  5. ※ 낙찰예정자는 상기 가-2. 및 가-3의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6. 하지 않은 자는 부적격업체로 제외됩니다.
  7. - 나.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동고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8. - 나-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9. - 나-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10. - 나-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석 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11. - 나-4.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 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 는 작업환경측정기관
  12. - 나-5. 상기 나-1.부터 나-4.까지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격요건신뢰도 78%
  1.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추정가격
5,560,000원
낙찰 하한율
90.000%
입찰 개시
2026-09-29 01:00
입찰 마감
2026-10-02 10:00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울산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