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암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 용역
담당자
김창화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 사위원회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을 등록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을 등록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을 등록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7)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을 등록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7)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7)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을 등록한 업체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7)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을 등록한 업체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7)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 출시설계폐기물)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10. 1.(목) 18:00 2)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 합니다.
- - 대표사는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되, 용역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분담비율 : 중간처리(최종처리) 91%, 수집·운반 9%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 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 41,181,818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9 00:00
- 입찰 마감
- 2026-10-02 1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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