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 설계용역(제안공모)
R26BK01744859충청남도 논산시충청남도마감 2026-10-23 18:00D-23
담당자
공고
박윤희
041-746-5493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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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불가공동이행신뢰도 90%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하여 공동응모가 불가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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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신뢰도 78%
- 가.『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다.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
-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 라. 공모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관련법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 소방 등 설계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법령에 의한 설계 자격을 보유한
-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
- 해야 하며, 이 경우 공모 당선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된다.
-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 마. 응모 제한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 수급(공동이행)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 다.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 - 라. 공모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관련법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법령에 의한 설계 자격을 보유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 해야 하며, 이 경우 공모 당선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된다.
-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 - 마. 응모 제한
- - 1)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설계공모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다.
- - 2)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 행정관청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을 받은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 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응모자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3)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중복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도 불가함.
참가자격신뢰도 78%
- 1)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 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사
- 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하여 공동응모가 불가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출자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 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동응모협정서”를 응모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4) 당선자는 제안공모 등록시 구성한 공동수급체를 당선 이후 변경할 수 없다.
- 5)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6)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추정가격
- 245,735,455원
- 입찰 마감
- 2026-10-23 18: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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