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담당자
이종진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마.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가. 입찰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동법 시행령」제34조(측량업의 종류) 제2항 [별표7]에 의거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모두(3개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가. 입찰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동법 시행령」제34조(측량업의 종류) 제2항 [별표7]에 의거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모두(3개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가. 입찰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동법 시행령」제34조(측량업의 종류) 제2항 [별표7]에 의거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모두(3개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가. 입찰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동법 시행령」제34조(측량업의 종류) 제2항 [별표7]에 의거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모두(3개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및「동법 시행령」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에 신고를 필한 업체.
바. 이 사업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입찰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동법 시행령」제34조(측량업의 종류) 제2항 [별표7]에 의거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모두(3개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및「동법 시행령」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에 신고를 필한 업체.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 필수특이사항 : 1.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2.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3.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마.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바. 이 사업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중 공동이행방식이며 구성원은 모두 상기 입찰 참가자격 등 각각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 기타 세부 사항은 조달청의 공고내용에 의하여 적용함.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필수특이사항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필수특이사항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 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외 1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540,427,273원
- 입찰 개시
- 2026-11-06 01:00
- 입찰 마감
- 2026-11-10 1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5,310,760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