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매지,서곡지구 및 주산리)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R26BK0174519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10-08 18:00D-10
담당자
공고
윤슬기
033-737-2435
입찰 / 계약
00까지 서면(FAX 033-737-4835)으로 제출 후 접수여부는 반드시
033-737-4263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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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필수강원신뢰도 78%
나.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5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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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신뢰도 78%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다.
- 4. 공동도급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5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 나.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하고, 다만 타법률에서 정한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 다.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적합하고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체 대표자는 “3항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이여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합니다.
-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이하 “P.Q평가”라 함)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 -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이 적용됩니다.
- -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입니다.
- -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사업입니다.
- - 3. 참가자격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다.
- - 4. 공동도급
-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5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주무관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주무관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3,123,636,364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마감
- 2026-10-08 18: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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