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동 현대아파트~원적산공원 간 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담당자
황민정
※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우리 구 도로과
사.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도로과
입찰 관련사항은 재무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아래 허가(면허)를 모두 득한 업체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 대상 제외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아래 허가(면허)를 모두 득한 업체
-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다.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 대상 제외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
- 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만 지역제한 대상임.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아래 허가(면허)를 모두 득한 업체
- -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다.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 - 운반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 대상 제외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
- 46,35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9 01:00
- 입찰 마감
- 2026-10-02 1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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