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2호선(도계리~상덕리)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담당자
이병민
삼척시 건 설 과 양 승 진
삼척시 회 계 과 이 병 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업체(인허가 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로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업체(인허가 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함.)
- ③ 공고일 현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가 완료된 업체(미신고 업체 참가자격 제한)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나. 공동도급사항
- ①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로 합니다.
-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인 2026.10.05.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별도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
- 스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②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순환아스팔트
- -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업체(인허가 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함.)
- - ③ 공고일 현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가 완료된 업체(미신고 업체 참가자격 제한)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나. 공동도급사항
- - ①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로 합니다.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08,025,629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10-01 01:00
- 입찰 마감
- 2026-10-06 1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