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Q 제출 안내 공고)
R26BK01745477충청남도 청양군충청남도마감 2026-10-13 17:00D-13
담당자
공고
박민지
041-940-2564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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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필수충남신뢰도 78%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권장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참여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①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함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신뢰도 78%
①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함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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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나.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 다. 계속비대상 및 청렴계약자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3. 참가자격
- 가. 참여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① 건설분야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②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
- ③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④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외 1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6.2”항 제다호 및 제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6.2”항 제다호 및 제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300,000,000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마감
- 2026-10-13 17: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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