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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설계 공모

R26BK01745876재단법인원불교재단법인원불교마감 2026-11-17 16:00D-50

담당자

공고

소병화

입찰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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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 계약

00까지 이메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일 분야(건축+건축, 전시+전시)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건축설계 1개 업체, 전시분야 1개 업체로 제한함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부 소지한 업체,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세부품명필수8214150201신뢰도 9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부 소지한 업체,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필수4990신뢰도 8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4442신뢰도 8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업종/면허필수4444신뢰도 8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업종/면허필수실내건축공사업신뢰도 7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실적필수실적신뢰도 70%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별표1]의 5.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에 의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본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설계의 전시면적 기준은 1,438㎡)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 본 설계는 건축 설계업체와 전시물 설계 업체 간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진행한다.
  2. - 1) 건축설계분야
  3.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 는 자여야 한다.
  4.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 건축사 자격 취득일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 로부터),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 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 다.
  5. - 공모안 제출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동도급 업체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 제출하여야 함)
  6.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 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7. -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 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해야 하며, 공모안 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 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 다.
  8. -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 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 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9. - 2) 전시설계분야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거 참가 자격을 갖추 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1.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12.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체,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외 1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1. 본 설계는 건축 설계업체와 전시물 설계 업체 간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진행한다.
  2. 1) 건축설계분야
  3.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4.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 건축사 자격 취득일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5. ※ 공모안 제출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동도급 업체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 제출하여야 함)
  6.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7.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8.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9. 2) 전시설계분야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1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외 2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1. 본 설계는 건축 설계업체와 전시물 설계 업체 간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진행한다.
  2. 1) 건축설계분야
  3.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4.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 건축사 자격 취득일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5. ※ 공모안 제출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동도급 업체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 제출하여야 함)
  6.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7.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8.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9. 2) 전시설계분야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1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외 2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631,363,636원
입찰 마감
2026-11-17 16:00
발주 기관
재단법인원불교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