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복합타운 및 스타필드청라 오수관로 신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담당자
차수경
영종청라기반과
경제청 운영지원과 차수경 주무관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책 과장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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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단독이행만 허용)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을 등록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을 등록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을 등록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을 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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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을 등록한 업체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수)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단독이행만 허용)
- #### 용 역 명: 청라의료복합타운 및 스타필드청라 오수관로 신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폐콘크리트 등 처리 및 운반
- 용 역 내 용 :
- ※ 과업지시서 참조 [☎문의: 영종청라기반과(032-453-7604)] 기 초 금 액 : 금34,137,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장소: : 2026. 10. 2.(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 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을 등록한 업체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수)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31,033,636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9 01:00
- 입찰 마감
- 2026-10-02 1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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