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746088경기도 안양시경기도마감 2026-10-02 10:00D-4
담당자
공고
윤혜빈
031-8045-5534
과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철 도교통과
031-8045-2294
입찰 / 계약
안양시 회계과
031-8045-217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계약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함)을 충족하는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계약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함)을 충족하는 업체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계약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함)을 충족하는 업체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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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 53,927,273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30 01:00
- 입찰 마감
- 2026-10-02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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