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및 식품과학과 실습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담당자
박달임
재 정협력과 주무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 1.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 1.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 1.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 1.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 1.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 1.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 1.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 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추정가격
- 253,342,727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10-01 01:00
- 입찰 마감
- 2026-10-06 1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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