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중학교 비탈면 보수보강 토목설계용역
담당자
이경훈
행정실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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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 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서 제외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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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구조)와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을 등록한 업체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측량, 지적)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 사.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 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서 제외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구조)와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을 등록한 업체
-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측량, 지적)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 -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 - 사.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 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서 제외 됩니다.
- 추정가격
- 12,921,818원
- 낙찰 하한율
- 90.000%
- 입찰 개시
- 2026-10-01 01:00
- 입찰 마감
- 2026-10-07 1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군산중앙중학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1인 견적제출 허용)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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