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북창동 간판개선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담당자
조성희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 5512190401)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18-15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 5512190401)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18-15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 5512190401)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18-15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등록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나. 위 참가자격의 업종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자는 디자인분야로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등록업체
- ②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시각, 공간,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등록업체
- ③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 5512190401)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18-15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나. 위 참가자격의 업종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자는 디자인분야로 함.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
-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마. 도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제안응모신청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도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무효처리)
- 바. 응모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응모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 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등 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등록업체
- - ②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시각, 공간,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 디자인 분야로 신고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등록업체
- - ③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 5512190401)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18-15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나. 위 참가자격의 업종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자는 디자인분야로 함.
-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
- -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 마. 도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제안 응모신청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도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무효처리)
- - 바. 응모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응모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
- ①「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 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접수일(선정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등록 업체
- ②「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시각, 공간,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접수일(선정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③「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5512190401)를 발급받은 업체
- ※ 직접생산증명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 제안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등록하고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2) 위 참가자격의 업종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때 대표자는 디자인분야로 함.
- 3)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5) 도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도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무효처리)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10-12 16: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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