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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용역

R26BK017467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마감 2026-10-07 12:00D-9

담당자

공고

김재연

061-659-3183
입찰 / 계약

여수시 회계과 심미연

061-659-3176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관실 공 직감찰팀

061-659-3067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자격신뢰도 78%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제2조(공동도급)
  3. 공동도급 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득한 업체(집게차량보유)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어야 함.
  4. 제3조(처리대상)
  5.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부표로 일반(생활)폐기물을 말하며,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6. 제4조(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7. 1.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8. 2.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을 수거하여야 한다.
  9. 3.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용적인 “㎥”으로 하며, 감용기 및 지정된 장소 확인시 관리자(감용기: 시설운영 담당자, 그 밖의 장소: 공무원 등)가 동행하여 계측 후 사인한 인계서를 준공 시 필히 사진과 함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10. 4.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11. 5.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매회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2. 6.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처리한 업체에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110,145,455원
낙찰 하한율
87.745%
입찰 개시
2026-09-29 00:00
입찰 마감
2026-10-07 12:00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지역
광주광역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