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용역
R26BK017467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마감 2026-10-07 12:00D-9
담당자
공고
김재연
061-659-3183
입찰 / 계약
여수시 회계과 심미연
061-659-3176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관실 공 직감찰팀
061-659-3067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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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자격신뢰도 78%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제2조(공동도급)
- 공동도급 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득한 업체(집게차량보유)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어야 함.
- 제3조(처리대상)
-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부표로 일반(생활)폐기물을 말하며,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 제4조(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 1.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 2.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을 수거하여야 한다.
- 3.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용적인 “㎥”으로 하며, 감용기 및 지정된 장소 확인시 관리자(감용기: 시설운영 담당자, 그 밖의 장소: 공무원 등)가 동행하여 계측 후 사인한 인계서를 준공 시 필히 사진과 함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 4.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 5.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매회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6.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처리한 업체에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10,145,455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09-29 00:00
- 입찰 마감
- 2026-10-07 12: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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