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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충정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R26BK0174689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10-02 10:00D-4

담당자

공고

장미정

063-539-5316
과업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은 정읍시청 건설과

063-539-5853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

063-539-5311
입찰 / 계약

정읍시 감사과

063-539-509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 참가자격신뢰도 78%
  1. 및 제출방법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3.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2)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5.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6. ※ 나-1) ~ 나-2)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7.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9.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5. 현장설명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견적 참가자격신뢰도 78%
  1. 및 제출방법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3.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4. -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2)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5. -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6. -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7. - 나-1) ~ 나-2)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9.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 5. 현장설명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38,829,000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9-30 00:00
입찰 마감
2026-10-02 1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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