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8호선 특수차 1년 검수 용역계약
R26BK01747140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마감 2026-10-02 12:00D-4
담당자
공고
최수영
02-6311-8719
과업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차량운영처 특수차운영팀 이치윤 대리
02-6311-1266
과업
견적제출 전 과업내용서 및 교체목록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사업부서 담 당자(T.
02-6311-1266
과업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차량운영처 특수차운영팀
입찰 / 계약
최수영
02-6311-8719
입찰 / 계약
동시평가 수리사업A 입찰공고일 기준 선행 수리입찰부터 기재 00보수정비사업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김
000-000-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계약체결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 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 1588-0800)]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실적제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 추정가격 1/3 이상의 특수차 연간 검수 용역실적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숙지하여 해당 준공실적증명서를 아래 제출기한까지 해당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합 업체는 개찰시 부적격 업체로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용역실적증명서(민간 실적은 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 실적증명서 : 본 공고 게시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되어 발급된 서류(발주기관 확인필) ○ 제출기한: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8:00 ○ 제출방법: e-mail (실적제출 후 필히 유선확인 및 투찰 가능여부 확인)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담 당 자: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차량운영처 특수차운영팀 이치윤 대리 (☏ 02-6311-1266)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확인서에 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 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 1588-0800)]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
- - 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라. (실적제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 추정가격 1/3 이상의 특수차 연간 검수 용역실적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계약체결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숙지하여 해당 준공실적증명서를 아래 제출기한 까지 해당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합 업체는 개찰시 부 적격 업체로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용역실적증명서(민간 실적은 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등록, 공사입찰 참가자격등록, 용역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 ② 등록의 시기 및 사유에 따라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1년마다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ㆍ정비하는 자기정보확인등록, 등록사항의 일제정비 또는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 등록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ㆍ삭제하는 변경등록,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 ③ 등록확인을 받은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의 국내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국내소재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과 국외소재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 제5조(등록의 요건) ① 국내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 3.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
- ② 국외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 2.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를 교부받았을 것 (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받았을 것)
-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① <삭제>
- 추정가격
- 59,05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30 01:00
- 입찰 마감
- 2026-10-02 12:00
- 발주 기관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8114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