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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747164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경기도마감 2026-10-02 10:00D-4

담당자

공고

지경자

031-590-7363
과업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

031-590-2708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필수1253신뢰도 84%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필수폐기물중간처리업신뢰도 78%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필수폐기물처리업신뢰도 78%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참가 자격신뢰도 78%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3.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4.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견적참가 자격신뢰도 78%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4.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5.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6. -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2.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가.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4.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5.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6.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
  7. 하여야 한다.
  8.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추정가격
24,200,000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9-30 00:00
입찰 마감
2026-10-02 10:00
발주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지역
경기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