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담당자
장영준
기타 입찰과 관련된 사항 및 제안서 관련 사항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경영지원팀 고현영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당해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에 하나 이상 등재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에 하나 이상 등재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에 하나 이상 등재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에 하나 이상 등재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에 하나 이상 등재된 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마.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당해사업은사업의일관성,용역의효율성및업무혼선을방지하기위해공동수급을불허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에 하나 이상 등재된 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마.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당해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함.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다음조건을모두충족하는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아래조건을갖추어야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제53조및동시행 규칙 제17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신고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공공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에 하나 이상 등재된자
-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및 확인에관한규정(중 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를소지한자
- - 다. 본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에의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적용되는사업으로대기업은입찰에참여할수없음.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 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 체결 불가(차순위자와협상)함.
- 마.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당해사업은사업의일관성,용역의효율성및업무혼선을방지하기위해공동수급을불허함.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해당되지않은업체이어야함.
-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및 임무‧역할
-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변경요청서(인력) 투입인력 경력증명서 등 인력투입 계획서, 비상연락망 등
- 요구사항번호 MHR-002
- 요구사항 명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상세 설명 정의 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복무기준
- 세부 내용 투입인력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 및 시험장비, 관련 S/W(정품 사용) 등 일체는 제안사 부담을 원칙으로 함.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제안사에게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하며,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격 적정요원으로 교체하여야 함. 투입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기술적·법적인 책임을 져야함.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기술관련 업무협의 요구 시 제안사는 운영지원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사업수행 투입인력 교체 시 1개월 전 서면으로 요청하고 인수인계 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하고,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응대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산출정보 인력투입 계획서, 비상연락망 등
- 하. 기타사항
- 상기 요구사항 내용 외에 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Ⅴ 제안안내
- 1. 입찰안내 사항
외 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12,881,818원
- 입찰 개시
- 2026-10-01 01:00
- 입찰 마감
- 2026-10-22 12:00
- 발주 기관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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