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허상은
02-880-1997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모두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 역시인 업체이며, 그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 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 역시인 업체이며, 그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 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 역시인 업체이며, 그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 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모두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모두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 역시인 업체이며, 그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 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모두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2026. 10. 5.(월) 18:00까지
- - 제출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63.6%, 수집운반 36.4%로 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
- 31,169,091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10-01 01:00
- 입찰 마감
- 2026-10-06 10:00
- 발주 기관
- 서울대학교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