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R26BK01747712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10-06 10:00D-6
담당자
공고
현진영
064-710-3943
과업
064-710-3963
064-710-396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필수5029신뢰도 84%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제한필수제주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 제출 참가 자격신뢰도 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 측량지적)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중 상기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과업지시서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침수예상분석 및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수문분석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재해정보지도 작성은 관련 전문 분야(방재분야, 수자원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해일 및 해양분야 등)의 기술능력을 확보한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 * 개찰 결과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등 자격 관련 일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제주특별자치조 자연재난과, ☎064-710-3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 제출 참가 자격신뢰도 78%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 지니어링(수자원개발, 측량지적)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중 상기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과업지시서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침수예상분석 및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수문분석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재해정보지도 작성은 관련 전문 분야(방재분야, 수자원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해일 및 해양분야 등)의 기술능력을 확보한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 * 개찰 결과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등 자격 관련 일건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제주특별자치조 자연재난과, ☎064-710-3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
- 97,727,273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30 01:00
- 입찰 마감
- 2026-10-06 10:00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8115160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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