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읍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R26BK01747978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10-07 10:00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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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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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지역제한필수전북신뢰도 78%
나. 입찰(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1) 또는 2)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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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신뢰도 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1) 또는 2)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 나. 입찰(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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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신뢰도 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1) 또는 2)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이 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 - 나. 입찰(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추정가격
- 185,390,000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10-02 00:00
- 입찰 마감
- 2026-10-07 1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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