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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4차)

R26BK01748036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10-07 10:00D-7

담당자

공고

유현길

063-281-2162
과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 시 자 원순환과

063-281-8459
과업

전주시 자원순환과 구교준

063-281-8459
입찰 / 계약

전주시 회계과 유현길

063-281-2162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281-2162
입찰 / 계약

감사관

063-281-226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전북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수집운반업신뢰도 78%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신뢰도 78%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3.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4. ※ 폐기물 반입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일 150~200톤 처리가 가능한 업체
  5.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6.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7.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5. 공동수급
  9.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0.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11.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87.5%, 폐기물수집운반 12.5% ]
  12.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업체 간에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격요건신뢰도 78%
  1. 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법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 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4. 3. 영업대상 폐기물이 가연성 생활폐기물처리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5. 4. 본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독 및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자 포함 3개사 이내로 한다.
  6.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7. 제4조(계약의 대상)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전주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된 생활쓰레기를 처리(상차 및 운반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가. 전주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차장비 및 운반장비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나. 전주시에서 생활쓰레기를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한 운반비(상차비 포함)를 제외 후 처리비만 정산한다.
  10. 다. 생활쓰레기의 처리량은 전주시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
  11. 라. 생활쓰레기 반출시간은 보관장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원의 지시를 따른다.
  12. 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외 2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 -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3. -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4. ※ 폐기물 반입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일 150~200톤 처리가 가능한 업체
  5.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5. 공동수급
  7. -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8.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9.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87.5%, 폐기물수집운반 12.5% ]
  10.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업체 간에 상 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적격 심사 서류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마.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6.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정가격
498,000,000원
낙찰 하한율
86.745%
입찰 개시
2026-10-02 01:00
입찰 마감
2026-10-07 1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