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구축 용역(3공구)
담당자
박준상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감독관(건설 관리본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타 시·도 업체는 단독 참가 또는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 소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타 시·도 업체는 단독 참가 또는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 소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필한 자로서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 포함),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모두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다.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타 시·도 업체는 단독 참가 또는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 소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필한 자로서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 포함),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모두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 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 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타 시·도 업체는 단독 참가 또는 자격 을 갖춘 대전광역시 소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 - 본 용역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
- 과 업 지 시 서
- 1. 용 역 명
-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3공구) GIS구축 및 성과심사용역
- 2.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홍도동 일원
- 3. 용역의 목적
-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정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공을 통한 관로 변동 자료를 실시간으로 갱신함으로서 데이터의 유효성 및 정확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4. 용역개요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07,636,364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10-06 01:00
- 입찰 마감
- 2026-10-08 10:00
- 발주 기관
- 대전광역시
- 지역
- 대전광역시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