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담당자
박윤수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 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 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 액: 없음 또는 20억원'으로 확인되는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단독이행 및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 전일까지 아래
-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 그 룹
- 필요 자격
- A 그룹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정보통신공사업(0036)
- -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 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 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 액: 없음 또는 20억원'으로 확인되는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우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외 2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업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 단독이행 및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 추정가격
- 3,193,052,727원
- 입찰 개시
- 2026-11-12 01:00
- 입찰 마감
- 2026-11-18 11: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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