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사업(협상)
담당자
박미라
※ 과업 및 제안요청에 대한 내용은 스마트혁신과 공간지반정보팀 성재학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박미라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라.「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라.「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종별 “☑특수”에 반드시 체크, 구분은 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을 보유한 업체
라.「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아.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방식)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종별 “☑특수”에 반드시 체크, 구분은 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을 보유한 업체
- 라.「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미확인 시 낙찰자에서 제외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및「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 하도급 불가
- 아.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방식)
-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입찰 참가 자격(업종코드 등)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종별 “☑특수”에 반드시 체크, 구분은 ‘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을 보유한 업체
- 4)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확인이 되지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6)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7)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8)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9)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10)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방식)
-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입찰 참가 자격(업종코드 등)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
- - 코드:358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 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제작등을 하는 자 동차 종별 “☑특수”에 반드시 체크, 구분은 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 드:5898)]을 보유한 업체
- - 라.「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미확인 시 낙찰자에서 제외
-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및「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 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사. 하도급 불가
- - 아.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방식)
외 1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709,090,909원
- 입찰 개시
- 2026-09-30 08:00
- 입찰 마감
- 2026-10-12 1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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