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_(사업수행능력평가 P.Q)
담당자
최소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 운항만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반조사: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7), 측량분야: 측량용역(81151604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반조사: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7), 측량분야: 측량용역(81151604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반조사: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7), 측량분야: 측량용역(81151604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반조사: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7), 측량분야: 측량용역(81151604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1)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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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건설부문(조경,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자로 건설부문(조경,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에 대한 신고를 마친 업체
- 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전기설비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5)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반조사: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7), 측량분야: 측량용역(81151604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일이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사유 적용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구성원 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여야 함
- 가) 공동도급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함.
- * 사업책임기술자는 조경계획분야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 소속 1인으로 지정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 -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 -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건설부문(조경,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자로 건설부문(조경,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에 대한 신고를 마친 업체
- - 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 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전기설비 분 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5)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 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반조사: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추정가격
- 499,825,455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마감
- 2026-10-12 16:00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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