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대행)안계고등학교 인조잔디 철거 및 계기물 처리용역
담당자
김애진
안동교육지원청 행 정지원과
안동교육지원청 시설거점 지원센터
안동교육지원청 행 정지원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아래 업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고 계약에 해당하는 영업대상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대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대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대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아래 업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고 계약에 해당하는 영업대상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대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 [email protected])
- 4) 폐기물 업체는 해당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 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고일로부터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제출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6)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 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 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아래 업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고 계약에 해당하는 영업대상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 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 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 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 [email protected])
- 4) 폐기물 업체는 해당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 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고일로부터 2 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제출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6)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추정가격
- 102,645,455원
- 낙찰 하한율
- 86.245%
- 입찰 개시
- 2026-09-29 09:00
- 입찰 마감
- 2026-10-06 1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 지역
- 경상북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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