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담당자
김현진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합니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단독 또는 공동도급 업체를 5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단독 또는 공동도급 업체를 5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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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 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 - 라.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단독 또는 공동도급 업체를 5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 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합니다.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 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 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 수를 부여합니다.
외 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충주시장 귀하
-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2026. 9.
- 충 주 시
- 투 자 유 치 과
외 1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3,590,136,364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마감
- 2026-10-12 17: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지역
- 충청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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