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담당자
김주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공사 대표번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계획1부
동시평가 수리사업A 입찰공고일 기준 선행 수리입찰부터 기재 00보수정비사업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자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자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한다.
※ 공동도급 시 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자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한다.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③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입찰 참가자는 아래 ①,②,③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고 사업책임기술자 소속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와 구성원 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2026.7.1.시행)」 제6장에 따름
- ※ 공동도급 시 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 체이어야 한다.
-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 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 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교통)의 기술사사 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③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입찰 참가자는 아래 ①,②,③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함
-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고 사업책임기술자 소속 업체 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와 구성원 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2026.7.1.시행)」 제6장에 따름
- - 공동도급 시 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 기 술 사 기술사 -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820,500,000원
- 입찰 마감
- 2026-10-15 14:00
- 발주 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