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단가계약)
담당자
최인호
계약관련 재무과 경리팀
계약관련 재무과 경리팀 (063-580-4826) 사업 (설계서 열람) 환경사업소 운 영지원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필하고, 생활폐기물 1일 처리능력이 1일 25톤 이상인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가.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필하고, 생활폐기물 1일 처리능력이 1일 25톤 이상인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에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그 밖의 생활폐기물’이 포함
- 되어 있어야 함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 나. 입찰 참가자격 중 “가.-2)”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3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외 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필하고, 생활폐기물 1일 처리능력이 1일 25톤 이상인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에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그 밖의 생활폐기물’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함
-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가.「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업체
- 5. 준수사항
- 가. 본 과업지시서는 부안군 환경센터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다. “수급자”는 작업 착수시 “발주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착수통보 및 운반차량번호, 차종, 예정공정표 등을 보고해야 한다.
-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시설, 장비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위탁하는 생활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 마.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는「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바. 처리량 확인은 부안군 환경센터 계근대의 계근량에 의하며 계근량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공인기관에서 승인한 계량업소 중 “발주자”가 지정한 계량업소의 계근량과 비교하여 오차가 있을 경우“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사. 폐기물은 착수한 날로부터 매일(일요일 제외)처리하며, 1일 처리량은 25톤이상으로 한다.
- 아. “수급자”는 환경센터 내에 생활폐기물을 상차할 수거박스(암롤)등을 배치해야하며, 상차는 “발주자”가 한다.
- 자. 본 용역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차.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급자는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발주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외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94,000,000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09-29 09:00
- 입찰 마감
- 2026-10-06 11: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