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폐기물처리(폐합성수지) 용역
담당자
윤두경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1)~4)중 하나로 입찰참가를 등록하여 자격 조건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을 허가받은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 니다. (* 증빙서류 필수 제출)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 니다. (* 증빙서류 필수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1)~4)중 하나로 입찰참가를 등록하여 자격 조건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을 허가받은 업체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 니다. (* 증빙서류 필수 제출)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시까지 아래 1)~4)중 하나로 입찰참가를 등록하여 자격 조건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폐합 성수지)을 허가받은 업체
-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 니다. (* 증빙서류 필수 제출)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추정가격
- 24,90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10-02 03:00
- 입찰 마감
- 2026-10-07 12: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 지역
- 충청북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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