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항 남방파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담당자
서지혜
051-609-6792
00)까지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고 부서
051-609-671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받은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받은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받은 업체
나.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 (공동도급)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 받은 자를 대표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받음) / 분담비율 65:3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서식) - 제출기한: 2026. 10. 12.(월) 18:00 (입찰 마감일 전일 18시)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대표사,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공동도급)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 받은 자를 대표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받음) / 분담비율 65:3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서식) - 제출기한: 2026. 10. 12.(월) 18:00 (입찰 마감일 전일 18시)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대표사,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나.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받은 업체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증빙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고 담당 부서(전화 051-609-6792)로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공동도급)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 받은 자를 대표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받음) / 분담비율 65:35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서식) - 제출기한: 2026. 10. 12.(월) 18:00 (입찰 마감일 전일 18시)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대표사,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본 건과 관련하여 필요시 사업현장 확인 및 설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열람장소 :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 나.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받은 업체
-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증빙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고 담당 부서(전화 051-609-6792)로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공동도급)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 받은 자를 대표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 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받음) / 분담비율 65:35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서식)
- - 제출기한: 2026. 10. 12.(월) 18:00 (입찰 마감일 전일 18시)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확인하여야 합니다.
외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045,455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10-05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3 10:00:00 (KST)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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